"비대위 요구, 실질적 소송 어려울 것" vs. "방송 정지는 치명적 사건, 소송 이해"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지난 20일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본사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몇몇 직원들이 모여 조용히 담소를 나눌 뿐 인근 유치원에서 견학 온 아이들 소리만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는 분주했다. 롯데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의 홈쇼핑 방송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의결했다. 방송 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다.
구체적인 소송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단,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는 이달 말 이후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홀딩스 주총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관련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사회 소송 의결이 협력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진정호)의 절박한 요구와 압박에 대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는 입장과 롯데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됐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체들의 강고한 요구에 롯데 측으로서는 소송 의결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 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프라임 타임 방송정지는 업계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넘어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롯데 측의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이 이해는 간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체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진 위원장은 협력사를 위한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