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호황 중 갑작스런 분식의혹으로 업계 관심 집중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한국콜마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콜마경인공장의 ODM 사고, 한국콜마 내부자들의 수십억 원 시세차익 거래, 콜마비앤에이치 무상증자로 고배당 수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에서 칼을 빼들었다는 이야기다. 한국콜마는 정기 세무조사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치, 씨엔아이개발, 콜마파마 등의 상장회사를 가지고 있다. 자회사 모두 한국콜마홀딩스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이 40.30%, 아들 윤상현 대표가 8.67%, 딸 윤여현 화장품부문 마케팅전략본부 전무가 0.06%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한국콜마홀딩스와 위의 3인 합쳐 21.87%를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이 64.96%로 지배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매출은 2013년 545억원에서 지난해 1203억원을 달성해 2년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이중 3분의 1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로 지난해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내부거래를 활용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분식회계 가능성이다. 또 제약분야도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살펴보는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급작스런 성장과정에서 포착된 내용으로 인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앞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세금 회피 의혹도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월 15일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윤동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보유한 주식 총수는 189만여 주에서 무상증자로 총 379만여 주로 크게 늘었다. 신주 취득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았다. 15.4%의 소득세가 붙는 배당과는 달리 무상증자에는 과세가 붙지 않는다. 무상증자가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산증식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최근 화장품 산업 실적 호전과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강세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는 2014년 상장이 여의치 않자 미래에셋증권과 기업인수목적회사 미래에셋2호 스팩을 설립, 합병하는 형태로 우회상장을 시도했다가 전 재무담당 임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모두 6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화장품 ODM 전문회사로 1990년 창사 이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주요 거래 화장품 기업은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며, 제약사 고객은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유영제약, 동성제약 등이다. 화장품 및 제약업체들이 한국콜마의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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