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중복 세무조사 아니다…헝가리법인 조세회피 회사 의견 타당"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유한킴벌리와 국세청의 200억 원대 배당소득세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한킴벌리가 2014년 12월에 부과된 200억 원대 배당소득세와 관련 중복 세무조사 여부 등을 묻은 심판 청구의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2010년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2014년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유한킴벌리와 국세청의 200억대 배당소득세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특히 조세심판원은 유한킴벌리의 제2차 세무조사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돼 실시한 것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유한킴벌리의 헝가리법인을 배당소득의 '도관 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판단한 사실도 타당하다고 봤다.

국세청은 "영국과 헝가리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었고, 주소지에는 유럽 관련 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었다. 또 1층 인포메이션에도 유한킴벌리 헝가리법인의 표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이에 대해 "헝가리법인은 위생용품 도소매업 등 실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한국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며 "헝가리 거주자로 설립 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헝가리에서 세무신고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 그동안 유한킴벌리와 국세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세청은 지난 2014년 12월 유한킴벌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고, 배당소득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2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유한킴벌리는 헝가리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의거해 배당소득의 5%를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유한킴벌리의 미국법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미국 조세조약'을 적용해 10% 세율을 적용해 유한킴벌리에 2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러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 유한킴벌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영일 홍보부장과 전화·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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