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타투화장품 실태 조사…제이온케어 제조과정 중 니켈 나와

[뷰티경제=이덕용기자] 타투(문신) 화장품에서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니켈이 과다 축적되면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고 만성 류머티스성 관절염, 급성 간염,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 타투(문신) 화장품에서 니켈이 검출됐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타투 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 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와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은 안전과 표시 기준에 적합했지만 제이온케어이 제조판매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 니켈이 나왔다. 또 이 제품에는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했지만, 인공색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이온케어는 생산과정에서 교반 작업 중 산화제가 고온에서 스텐 용기와 반응해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이를 유리 재질로 교체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처를 했다.

또한, 타투 스티커는 8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은 미흡했다.

타투스티커는 스티커를 이용해 원하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붙인 후 물 묻은 헝겊으로 1~2분 정도 덧댄 뒤 떼어내면 완성된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타투스티커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3개 제품은 성인용 제품으로 보고 조사를 했다. 이 결과,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5개 중 3개만 안전 확인 표시를 했다. 3개 제품 중 1개만 주소를 기재했으며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 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저처에 타투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성분 관리를 요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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