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운영
[뷰티경제=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을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문제가 있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이 신속하게 판매차단 되도록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과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 참여한다.
이 시스템은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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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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