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운영

[뷰티경제=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을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문제가 있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이 신속하게 판매차단 되도록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정보 전송 흐름도 <이미지 제공=식약처>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과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 참여한다.

이 시스템은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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