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 “색소침착 가능성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높다” 진단 통한 피부관리법 제안 가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맞춤형 화장품이 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전자 검사 통한 피부노화·피부탄력·색소 침착·모발굵기·탈모 검사가 가능해진 것.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해져, 화장품업계의 활용방안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2일 LG생활건강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맞춤형 기초 화장품 플랫폼’의 안면진단기 야누스에 유전자 검사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피부전문 컨설팅이 가능해진 것이다. 야누스는 피부노화 정도·트러블 가능성 등 피부측정 전문기기다.

▲ LG생활건강의 맞춤형 화장품을 위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야누스' <사진=이동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전자검사는 혈당·혈압·피부노화·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개방된 것이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등이 해당된다. 검사를 받게 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탈모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습니다”,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높습니다”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색소침착·탈모·모발굵기·피부노화·피부탄력 관련 개인 화장품 등장 

젊은 남성에게 많이 보이는 ‘AGA(남성형 탈모증)’는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화의 신호 중 하나는 얼굴에 ‘기미’라고 하는 작은 멜라닌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의 생성을 막으려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럴 때는 비타민C가 이 효소를 비활성화시키는데 이를 화장품에 사용하면 된다. 이렇듯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이 유럽에선 이미 판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전자 검사 기관은 현재 의료기관 95개,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다.

유전가 검사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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