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법제처 심의 받기 전까지 의견 충분히 수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국민안전처가 재난 현장에서 지급하는 응급구호용품에 생리대를 제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서정표 사무관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21일 입법 예고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여성용 응급구호 세트 가운데 활용 연령대가 제한적인 생리대를 제외했다"며 "하지만 민원이 많아서 시행하기 전에 수정·보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안전처가 재난 현장에서 지급하는 응급구호용품에 생리대를 제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국민안전처는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를 받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응급구호용품은 담요 2장, 칫솔 1개, 세면 비누 1개, 수건 2장, 화장지 1개, 베개 1개, 손거울·빗 1조, 볼펜 1개, 메모지 1개, 손전등 1개, 우의 1개, 면장갑 1켤레, 간소복 1벌, 속내의 1벌, 양말 1켤레 등 남녀 공통품목과 일회용 면도기 1개(남성용), 일반중형 생리대 1벌(여성용)로 구성됐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제공되는 재해구호물자 품목에서 손거울, 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생리대 등을 제외했다. 대신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등 4종을 추가할 예정이었다. 이 외에도 속내의와 양말이 각각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개정안을 빠르면 8일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의 '된서리'를 맞게 되면서 결국 시행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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