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 그린피스 캠페이너, "온,오프라인서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 과학 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표지 <사진 제공=그린피스>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6일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여성환경연대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 캠페인이다.

그린피스는 60편의 기존 학술 연구를 종합해 만든 이 보고서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다양한 해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그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박태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미국이 지난해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캐나다, 대만, 영국, 호주 정부가 규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신속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캠페이너는 "그린피스는 이를 위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 티셔츠를 입은 그린피스 박태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신속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Q.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A.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바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데, 이것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적된다. 그리고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게 삼켜진 뒤 바다의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의 입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

▲ 마이크로비즈는 생활용품의 원료로써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을 뜻한다. <사진 제공=그린피스>

Q. 미세 플라스틱과 마이크로비즈의 차이는?

A.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용어다. 용도에 따라 애초에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입자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깨져 작아진 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생활용품의 원료로써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을 뜻한다.

Q.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A. 유럽연합 환경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된 마이크로비즈가 매년 최대 8,762톤씩 유럽의 바다로 유입된다. 미국 해역으로 흘러드는 마이크로비즈가 매일 8조 개 이상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화장품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 체내 상처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플라스틱 제조 시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노니페놀 등 독성 화학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침출돼 나와 해수나 해양생물의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다양한 해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 생선 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제공=그린피스>

Q.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어떠한가?

A. 미국은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세정'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독성 물질' 목록에 올리며 규제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업계 차원의 마이크로비즈 추방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로레알, P&G 등은 2017년 말까지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악영향이 알려지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브랜드의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국 비정부 기구(NGO)와 관련 단체들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35개국 83개 NGO가 연합한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재단(Beat the Microbeads Foundation)'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를 위해 활동 중이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여성환경연대(KWEN)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도 포함된다.

Q.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A. 인천대학교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미국의 해변보다 매우 높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에서도 양식업으로 인한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경로 <이미지 제공=그린피스>

Q.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논의는 어느 정도인가?

A.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서야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20년까지 진행한다. 환경부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억제 조항을 넣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진행되는 사항도 아직은 없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Q.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A.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도 마이크로비즈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4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7월까지 화장품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시장의 양대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약속했다. 두 회사의 2015년 국내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은 61.8%에 이른다. 화장품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해외의 선례를 볼 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이크로비즈를 추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Q. 그린피스가 요구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A. 바다 생태계와 우리의 몸을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종류의 고형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둘째 하수도를 통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셋째,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다.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위험을 지니는 다른 고체 물질이나 왁스 형태의 물질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사용 금지의 발효 시점을 법안에 명시하되 되도록 2년 이내로 한다.

Q. 그린피스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7일부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마이크로비즈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6일부터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모아진 서명지는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쉽게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또한, 그린피스는 최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를 분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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