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변곡점 맞을 듯...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위해화장품이 생산될 경우 책임은 판매사일까? ODM 업체일까?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그 책임 소재 공방으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품질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ODM업체는 GMP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라도 재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청기업의 요구가 강하다.
GMP 90개 공장이 9,000여개 사 화장품 생산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실적이 있는 제조판매 업체 수는 2015년 3,840개. GMP 제조업체 수는 2016년 5월 말 현재 90개로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제조판매 업체는 9,000여 개 이상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실제 생산된 화장품 모두 GMP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GMP 제조업체만으로는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보니 ODM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일부 업체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실정. 이에 따라 화장품 품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블로그에 유명 마스크팩 업체의 마스크팩을 가내수공업으로 포장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ODM 업체가 하청에 재하청의 몇 단계를 거치면서 급기야 주부가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가면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원청기업의 고충이다.
ODM 생산 품목에서 트리클로산 무더기 검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해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ODM 생산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 회수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4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국내 1, 2위 업체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모두 한국콜마로부터 ODM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도 마스카라, 네일, 오일틴트 등으로 원청 기업의 입장에서는 GMP 공장마저 믿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한편 트리클로산의 경우 식약처는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국내 2000여 개 치약·폼클렌저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애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화이트플러스치약 등 64개 품목에서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리클로산은 ‘화장품성분사전’(독일, 리타 슈티엔스 저)에는 ‘매우 나쁨’으로 표기되어 있다. 유방암이나 불임,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와 경구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는데, 식약처는 물수건, 물티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트리클로산은 노바티스가 주요한 제조업체다.
그렇다면 위해화장품이 적발되어 회수·판매 중지 처분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그 책임소재를 판매사 또는 ODM업체 중 누구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CFDA도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게 제품 출하·부작용 모니터링·회수 등 품질안전까지 책임지도록 방침을 정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원청사, 재하청사 등 겹겹이 싸인 사슬로 인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았던 만큼, 화장품사업에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식약처, ‘위해의약품·화장품 판매 차단시스템’ 시범 운영
한편 식약처는 ‘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 이 계획에는 이마트·롯데마트·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CJ오쇼핑·위메프·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위해 화장품 관련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식약처의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