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가격게시와 사전정보 제공 지침' 15일부터 시행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이·미용서비스도 주문명세서를 작성하고 받게 된다. 서로 합의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된 것. 이로써 바가지 요금이나, 불성실 서비스를 받고도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그러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각 이·미용 업소는 주문명세서를 비치해야 한다.

▲ 이·미용서비스도 주문명세서를 작성하고 받게 된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모발 길이·상태, 사용 제품 등 대표적인 추가 요금 항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최종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별·신분·할인행사 등 특정 대상·기간에 따라 가격을 할인할 때는 기본 가격과 할인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예로 커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으로 표시하면 된다.

파마 등 세부 품목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때는, 세부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최저가, 최고가를 동시에 표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상세 주문명세서를 사전에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양식은 업소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상세주문내역서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예시한 주문명세서에는 최종 결제 금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 및 품목별 가격, 염색제, 파마제, 영양제 등 제품 사용 시 사용제품명 명기,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 전 미용사와 소비자간 서비스 내용, 가격 등 최종 지급요금 구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될 지침의 주요 내용은 △ 최종 지급가격 게시, △ 최종 지급요금표 사전 제공 등 두 가지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미용업소는 상세 가격과 최종 지급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신세영 교수(서경대 미용예술학과 학과장)는 "미용서비스 업계는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와 미용사 간 신뢰를 쌓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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