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인허가 제동, 관광 자제 및 금지 등이 유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보복조치는 100%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화장품의 경우 수입화장품 인·허가 및 중국 요우커의 한국 관광 자제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왔다.

사드 발표 6일 만인 13일 경북 성주지역 배치가 정식 결정됐다.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는 조용한 듯 보이지만 지난 사례로 보면 100%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게 우세하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성주군의 상품은 중국시장에서 환영받아서는 안된다. 중국 관련 부처가 성주군에 대해 교류 중단 등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보복조치는 100%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이미지 합성=뷰티경제>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날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대체로 산업재 보다는 화장품 등 소비재를 겨냥하리라는 전망. 산업재는 설비 또는 중간재를 쓰는 중국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에 눈길이 쏠리는 것.

본지 중국통신원은 중국 내 화장품 매장을 둘러본 후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화장품 업계는 혹 있을지 모를 보복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중국은 국익과 관련한 일은 반드시 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으로 화살이 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는 “꼭 화장품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국의 아웃바운드 관광회사에 한국 관광 자제 또는 모객 중지 지시 정도는 공문 한 장으로 간단한 일”이라며, “관광객 철수가 가장 쉬운 방안이 될 것이며, 화장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도 “한국 관광 중지가 가장 쉬운 방안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다. 600만 명에 이르는 유커의 방문이 준다면 아무래도 한국 관광의 대표적인 쇼핑품목인 화장품의 타격이 우려되고, 면세점도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중국은 4,3 행우세 조치 이후 1년간 위생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의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 분에 대한 제제 강화도 예상된다. 특히 위생허가 시간 지연 등의 카드도 저극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돌던 짝퉁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카드도 가능하다. 최근에도 네이처 리퍼블릭의 수딩젤 등 몇개 제품에 대한 짝퉁 화장품을 적발해 발표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드(THAAD) 배치 등 한미간 공조 강화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천용찬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의 보호무역 현황을 △기술장벽: 강제 인증제, 수입화장품 인허가 △위생 및 검역: 특정 농산품 검역기준 강화,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반덤핑 조사(한국의 경우 철강(2002), 석유화학제품(2004), 폴리실리콘(2013)) △세이프가드(2000년 중국산 마늘 관세율 올리자 휴대폰 수입금지) 등으로 분석했다. 비관세 장벽을 세우거나 중국 관광객 철수가 대표적인 무역 보복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분쟁 시 조치 사례

▲ 표 제공=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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