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위생허가 대행 우미희 SMC 커뮤니케이션 대표 “기업 입장에서 위생허가 취득부터 마케팅까지 도움 주고 싶어”

중국에서의 화장품 마케팅은 최소 2년 이상 3년 정도 기일이 소요된다. 2009년 중국에서 비비크림을 국내 업체 1호로 직접 등록했던 우미희 대표로부터 중국 위생허가 관련, 기업 입장에서의 궁금증을 2회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위생허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위생허가’라는 차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09년 중국에서 화장품회사를 설립하고 위생허가를 직접 등록했던 우미희 대표(SMC 커뮤니케이션). 당시는 중국 정부에서 ERP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위생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우 대표는 현재 업계 핫 이슈인 중국 위생허가 취득과 관련해서 한국업체들이 시행착오와 급한 마음으로 정작 중국 마케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1. 위생허가 신청 전 상표등록, 서류에 CFDA 요구사항 반영

우미희 대표는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반부’ 작업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가 말하는 전반부는 신청자료 준비단계다. 이때 준비하는 서류가 제품 처방·제품 포장·실제품·사업자등록증·수권서 및 서명수권서·접수 수권서·재중국신고책임회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상표등록이다. 우 대표는 “상표등록만 18~24개월 걸리는데, 상담업체들은 이를 소홀히 한다. 상표명은 반드시 영문명과 중국명을 병기하고, 검색을 통해 중복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위생허가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생허가 취득 후 비즈니스에서 상표권리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생허가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제품이 상표 등록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타인에 의해 선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로 상표 등록 방침을 정해야 한다. 영문이든 중국어든 상표등록증이 1개는 있어야 위생허가 취득 후의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중국 내 한 업자는 이미 한국 업체가 선호하는 상표명을 2,000여 개 이상 등록해놓고, 비싼 값에 파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D업체의 경우 상표 등록을 마치고 위생허가를 신청하여 중국 마케팅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다”며 상표 등록을 마친 후 위생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우 대표는 당부했다.

또 우 대표는 “상표 등록과 위생허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이런 관계들을 잘 파악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상표 등록은 등록률이 높은 중국 상표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자료 준비단계>

자료 준비 주체 비고
제품 처방 위생허가 신청 회사 영문으로 작성
제품 포장 상동 중문 번역
실제품 상동 예: 2STEP 마스크팩 등
사업자등록증 상동 수권서 등의 양식에 기입되는 내용 참고
수권서 및 서명수권서 상동 한국 공증처에서 공증 요망
접수수권서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접수수권서: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 요망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상동  

<자료 제공=대한화장품협회>

#2. 난이도 높은 원료 사전 조정 후 신청

두 번째가 제품 처방으로 원료 순서·원료 INCI(국제화장품 원료 명칭)·표준 중문명칭·백분율 함량·사용목적 등을 기재하고, 사용제한물질 원료에 대한 규격 요구가 있을 경우 품질규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사용화장품 원료 목록’을 참고하여 성분을 표기하는데, 난이도 있는 원료는 사전 조정 후에 신청해야 한다.

제품명은 제품의 설명을 가장 잘 압축시킨 함축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반화장품으로 위생허가 등록 신청 후 특수화장품에 속하는 제품 명칭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지적받는다. 안티에이징 크림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일본 브랜드인 SK-Ⅱ는 ‘피테라 에센스’의 경우 피테라 성분을 선 등록 후 ‘피테라’를 상표 등록하고, 위생허가를 진행하는 순서를 밟았다.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케팅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사례라고 우 대표는 소개했다.

#3. 3개 기관이 관리 감독, 위생허가 내용과 일치해야 제재 안 당한다

우 대표는 “업체들은 성분이나 기술 심사에 신경을 쓰지만, CFDA는 성분 보다는 안전성 관련 기술서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달팽이크림은 달팽이 점액에 해당하는 성분이 기 허가 성분이 아니었으나, 뮤신이 중국에서 2015년 기 허가 성분 등록이 되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기 허가 성분이라면 보완 서류에 적힌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안전성 관련 공식 문서나 입증할만한 국제적인 논문을 첨부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허가 성분이 아니라면 위생허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가 제품 포장이다. 제품 포장에는 상표명, 전성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위생허가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화장품의 유통에는 중국의 3개 기관이 감독한다. 위생허가는 위생부의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통관 검역 및 샘플링 검사는 상무부의 AQSIQ(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시장 감독관리와 행정집행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가 각각 맡고 있다. 중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ERP는 2011년에야 구축됐다. 

우미희 대표는 “서로 다른 기관이 감독하기 때문에 위생허가 서류를 첨부해서 각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일 허가와 다른 내용이 라벨이나 포장에서 발견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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