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고용노동부가 유공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유독성 확인하고도 허위 답변 사실 밝혀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미 1997년 4월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의 유독성을 알고도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공(현 SKC)이 같은 해 2월 PHMG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에 노동부가 이를 검토해 경구 독성, 자극성의 유해를 확인했으나 관보 공표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40조 3항 위반으로, 당시 PHMG의 유해성이 공표됐다면 옥시 참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서 심각한 정부책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산안법 40조 3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고용노동부가 PHMG의 공표 누락을 인정한 문서. <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신창현·이정미 의원은 "25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회의 기관 조사에서, 옥시 성분 PHMG를 제조한 유공(현 SKC)이 1997년 2월에 산안법 40조1항에 따란 PHMG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같은 해 4월에 유해성 위험성을 검토해 경구 독성, 자극성의 유해성을 확인했으나, 관보 공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공이 1997년 2월에 노동부에 제출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유해물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제품의 용도가 '섬유의 항균제'라고 특정돼 있다. "눈에 접촉하면 심각한 자극을 줌",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굴 것", "PHMG에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PHMG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은폐하다가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2011년에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송기호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40조 3항에 따른 PHMG 유해성 공표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정보공개 청구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애초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과 24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보낸 정보공개통지문에서는 노동부는 유공의 PHMG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PHMG 유해성 공표 관보가 없는 이유는 제조사가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고 허위 답변을 했었다.

▲ 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보낸 정보공개통지문에서 PHMG 유해성 공표 관보가 없는 이유는 제조사가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고 허위 답변을 했었다. <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또한, 당시 유공이 PHMG의 MSDS에 물질의 용도를 '섬유의 항균제'로 표시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반면 SKC가 검찰에 제출한 2011년도 MSDS에는 제품의 용도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PHMG에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면 결코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SK케미칼이 용도변경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도 "노동부가 산안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은 노동부의 법률 위반은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안법 40조 3항에 노동부 장관은 유해성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장관이 위반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이제야 불법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가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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