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지만 흡입독성 평가 결과 없어...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공기청정기 항균에 사용하는 물질인 OIT(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기탈취제에 사용하는 BIT(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도 사용 금지 등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은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환경부는 항균필터의 회수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였다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의 이원화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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