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여 년 전 사실…어떠한 사유로 빠졌는지 확인 안돼"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본지가 26일 보도한 '고용노동부, 옥시 성분 PHMG 유독성 관보 누락…12년간 모르쇠' 기사와 관련해 궁색한 해명자료를 27일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유공(현 SKC)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당시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고, 공고 목록에 해당 물질이 없어 미제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며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발견함에 따라, 각 의원실에 통보하고 지난 25일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유공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공개·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 목록에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에 인한 것으로 보이나 20여 년 전의 사실이라 어떠한 사유로 빠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PHMG 구매 유공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옥시가 제공받은 MSDS를 확인한 결과, 1997년 당시 경구 독성 및 자극성, 사용·폐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옥시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만을 공표하므로 폐수처리시설 활용 등 폐기 시 주의사항은 공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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