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흡입독성 실험 항목 아예 없어…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혁 필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최근 환경부의 실험결과 OIT(옥틸이소티아졸론, Cas No.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가 방출된 3M 필터 사용 공기청정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흡입독성 실험없이 안전 적합 판정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산자부가 지난 26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에게 제출한 공기청정기 안전 인증 내역에서 드러났다.

환경부가 3M OIT 함유한 필터 모델이라고 밝힌 CAC-B1210FW은 쿠쿠가 판매한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첫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에서 6회에 걸쳐 안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모델은 지난달 20일에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쿠 측은 이 모델이 6월에 단종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기청정기 모델명 LA-V069DW은 LG전자가 제조 판매한 제품으로 지난 2014년 3월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인증을 받은 뒤 11차례에 걸쳐 안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산자부가 제공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공기청정기 관련 흡입독성 실험 항목이 없었다. 결국 지금의 산자부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로는 환경부 고시 유독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필터 사용을 차단할 수 없고 심지어 이런 제품에 공인 안전마크까지 붙여주고 있다는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유독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는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송기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환경부 고시 유독물을 가정용품에서 차단하고 엄격 관리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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