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때 화평법·화관법·산안법 등 개정 요구 거세질 전망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옥시 사태로 불거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No Chemi’족이 등장할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우려가 크다. 9월 정기국회 때 보건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이른바 화학 3법의 개정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업계의 소비자 요구 수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정기국회 때 보건환경 관련 시민단체 총출동

지난 7월 13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본지 보도 참조)은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온갖 화학물질로 만든 문명의 이기들이 실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큰 충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사·약사 등 보건환경 전문가 500인은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화평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유럽의 REACH의 허가개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규제 제거를 한다는 핑계로 산업계의 화학물질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화학물질 관련사고가 8배나 급증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245개 단체도 지난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발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REACH 수준의 기준 요구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등의 허가 개념을 EU의 REACH 수준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REACH란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규정한 화학 물질(Chemicals)의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인가(Authorization) 규제(Restriction)에 관한 EU법이다. EU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은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독성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Candidate List)'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물질이나 제한물질만 정하고 '후보물질' 목록 작성공표를 의무화하지 않아 고독성물질의 저감과 대체 유도를 위한 장치가 없다. 화평법은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는 식이어서 허가권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건 단체들은 유럽 REACH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중에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사용하는 치약에 불소(플루오린화나트륨, 모노플루오린산나트륨 배합)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불소가 신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불소계 화합물은 REACH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REACH법은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를 규정한 EU법으로 규정에 저촉되는 화학물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우려 덜고 유럽 시장 진출 위한 REACH 준수

현재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는 유럽이 엄격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기농(오가닉)도 유럽에서는 철저한 기준 하에 관리된다. 지하철역 주변에 유기농 전문 매장이 있고, 유기농 식자재를 취급하는 시장도 많다. 특히 유럽인들은 화학물질을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또 의료비나 약값이 워낙 비싸서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REACH법은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법령(15편 141개 조항 17개의 부속서로 구성)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22개의 지침서로 이루어져 있다. REACH를 이루고 있는 각 절차들의 시행 시기 및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에 유의하여 기업들은 이행해야 한다. EU는 미등록된 물질 및 미등록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미등록된 물질 및 미등록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REACH는 환경 문제만이 아닌, 국가 간 무역과 기업의 제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차제에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의 화학물질 걱정을 없애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REACH 기준으로 재점검해보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환경부 산하의 REACH도움센터(http://www.reach.me.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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