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생리대와 기저귀에 영세율 적용" 개정안 제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2017년 1월부터 생리대와 기저귀 가격이 1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은 1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생리대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용 기저귀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영세율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생리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 서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생리대 제조판매업체 입장에서 매입가격 10% 인하 효과로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 의원 측은 기저귀도 판매가가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1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즉 현재 생리대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라서 판매업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생리대 판매업체가 환급받는 분만큼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 이외에도 김현권·박남춘·박홍근·신경민·위성곤·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해찬·홍의락·황희 의원 등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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