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분식회계로 감가상각 세금 포탈,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고백으로 세금환급 경정 청구...특별세무조사 필요

▲ 원종성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파트너)

검찰은 최근 롯데그룹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무담당 이사인 김모씨를 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한 협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했는데, 이 당시 KP케미칼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인수 당시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M&A 당시 해당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과세당국에는 마치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벌였다.

이런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므로 구속 및 세금추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한 대우조선해양이다. 과거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이익을 손실로 정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과거에 납부했던 법인세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초 정정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법인세는 2014년과 2013년 2년간 법인세전이익은 4,817억원에서 법인세전순손실 1조 9,074억으로 적자 전환되며 약 2조 3,892억원이 감소했고, 관련된 법인세는 2,069억원에서 법인세환급 3,610억으로 총 5,678억의 법인세가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미래에 환급받을 금액을 모두 고려한 회계상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미 2년간 납부한 법인세 2천억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됐다. 아울러,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도 함께 돌려받을 수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만 242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당장 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한 사유인 공사수익과 원가는 회계기준과 세무기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예정원가 변경으로 잘못 계산된 수익에 따라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경정청구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5년간 나누어서 환급하는 규정만 있기에, 시기의 문제일 뿐 환급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아직 금감원의 감리가 진행 중이고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 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마치 ‘분식회계 자진 고백’에 대한 ‘보너스’가 지급되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국세청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지가 궁금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규모 자금(결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잘못 계산된 경영성과를 근거로 수천억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한 회사에서 잘못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나 경영진의 처벌 없이, 세금만 수천억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필요하면 당연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성과급 반납 및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 등이 먼저 집행되어야 건강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과 유리지갑에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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