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산자부, 조사 일정 첫 공개…제품안전기본법 준수 여부 따져야"...현재 1,500여 명 소송 참여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코웨이 얼음정수기(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니켈 박리 사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오는 19일까지 마치고 공개할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가 3일 산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코웨이 정수기 니켈 박리 사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시기는 지난달 5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돼 있다.

현재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차 민사 소송에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웨이에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인 모집은 3일 현재 회원 수가 3,043명인 네이버의 밴드 '코웨이 피해대책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3차 소송 모집이 끝났고, 4차 소송 모집을 앞두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가 이러한 조사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안전성 조사 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제13조를 잘 지켰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초 해당 제품의 판매 시 산자부 안전 기준 검사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달 11일부터 논란이 된 얼음정수기에 대해 회수와 렌탈료 환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는 "정부 관련 부처의 해당 제품 안전성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니켈로 인해 건강을 염려하는 고객을 위해 대학·의료기관과 자문단 구성을 논의 중으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