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와 직구 사이트서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히 고려해야...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간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불편한 감정 노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의 중국 위생허가 부문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돌발 변수가 발생됐다.

최근 국내 화장품을 대상으로 중국의 위생허가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 소재의 한 대행사(익명 처리를 요구했음)는 국내의 A 중소 업체의 마스크 팩에 대한 위생허가 진행 사례를 전했다.

이 위생허가 대행사는 국내 법인은 물론 중국의 법규와 국내 업체들의 사후 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별도의 재중책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A 중소사로부터 마스크 팩에 대한 위생허가 대행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끝내고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생허가 시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마스크 팩 20장을 재중책임회사로 EMS를 통해 발송했다. 겉 포장지는 별도로 발송했다. 두 개의 EMS를 이용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세관)으로부터 마스크 팩 20장의 EMS가 반송조치 됐다. 중국 정부는 반송조치하면서 왜 마스크 팩 20장을 중국에 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위생허가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해명하면 특별한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중국 정부에 하나하나 해명하려면 시간적인 부분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면 그만큼 위생허가 기간이 늘어나 비용적인 부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20장을 다시 소분해서 EMS로 재 발송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마스크 팩 20장을 소지하고 중국에 출장을 가야한다. 항공료와 숙박료, 기타 경비 등을 따지면 현재의 위탁 대행료만 가지고는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현재 국내 A 위탁사와 다양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탁 대행사의 고위직 임원은“그동안 많은 위생허가를 대행하면서 이 같이 반송 조치된 사례는 처음이다. 마스크 팩의 부피가 얼마 되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세관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피나 무게가 많은 크림이나 기초화장품 혹은 미백 등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한·중간에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여파가 화장품에도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위탁 대행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정부가 화장품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의 수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특히 앞으로 중국의 보세창고를 이용한 물류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나타난다면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구 사이트의 경우에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화장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 중국의 제도로 다양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다. 현실화되면 국내 화장품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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