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권 강화에 중점....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화학물질 관련 3법의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때 환경노동위 상임위원장으로서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므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화학물질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주 의원. <사진 제공=김영주 의원실>

또한, 김 의원은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마무리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영업비밀 식별정보를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면 해당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비공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MSDS 기재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MSDS와 영업비밀식별정보 등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토록 했다.

근로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했던 사업장의 MSDS와 영업비밀식별정보 등 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부가 해당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생산기술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보유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73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MSDS 중 45.5%가 영업비밀로 적용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의 질병 발생 시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해 규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해 조사되거나 연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발의 시기와 관련,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 중인 김 의원은 결과가 나오는 20일 서울대의원 대회 이후에 산안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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