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여배우나 연예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문구 사라져...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최근 중국에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한국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금한령’이 내려졌다는 소문과 함께 한류 상품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 등 중국의 온라인몰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간접적인 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북경에 거주하면서 한국산 화장품을 중국내 전자상거래업체에서 판매를 해오고 있는 K 대표는 “그동안 국내 화장품들은 중국의 알리바바나 진둥 등 전자상거래업체서 판매를 할 때 한국의 연예인 모델의 사진을 내걸며 홍보를 자유롭게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000 여배우나 연예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혹은 000화장품을 바르면 한국의 연예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표시 광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활발한 마케팅을 벌여 다른 국가의 화장품 보다 차별화를 꾀해 왔다”고 강조했다.

K 대표는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알리바바 등 온라인직구몰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과거와 같은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K 대표는 “이 같은 연예인 마케팅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전자상거래업체에 하달된 것으로 전자상거래업체의 유력 인사에게 들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프라인채널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중견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 진출시 가장 편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장품에 대한 연예인 홍보 및 마케팅 금지가 장기화된다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K 대표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연예인 등 한류 컨텐츠 금지 조치에 따른 여파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분야에 대한 제제조치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사드배치 논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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