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사드의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지 말아야 한다" 주장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주 부지는 아직 미국에 공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송기호 변호사가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서 "성주 사드 부지를 미국에 공여하지 않았고, 공여 부지의 오염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검토 문서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성주 사드 부지 공여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여 전 단계인 JEAP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한국이 미국에 군사 기지를 공여하려면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제2조에 의해 한미 양국이 기지 공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전에 JEAP를 진행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이 2009년에 체결한 JEAP를 보면, 1단계 개시 및 통보(45일간), 2단계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3단계 평가 협의(기지 부지에서의 인간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조치 협의), 4단계 시행(최종 검토 및 협의 보고서를 시설 공여 건의와 함께 SOFA 합동위원회로 전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공여 협정을 체결한다"며 "정부는 JEAP 검토 문서가 아직 없는 만큼 사드의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JEAP가 주한 미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성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절차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의 일차적 기준은 군사 기지 시설 사업의 규모와 면적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LPP)을 통해 주한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며 "국방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드 배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국방부 장관은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의 성산포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으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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