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피해자들 " 3~4단계 판정 보류 필요…이지윤 환경보건위 사퇴해야"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752명 중 37명만 피해를 인정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환경보건위원회(환경보건위)를 열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21.9%)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 81명(49.1%)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위는 재검토를 요구한 1, 2차 피해자 18명 가운데 2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1~2단계 피해자는 37명에 그쳤다. 이로써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 받은 사람은 1단계 171명, 2단계 87명 등으로 모두 25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45명이다.
또한, 환경보건위는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 폐 및 폐 이외의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폐 이외의 장기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질환 영향, 태아 영향 등에 대해 판정 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판정 기준만으로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하고 있고, 이를 옥시 등 가해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환경보건위는 3~4단계의 판정을 보류하고 앞으로 보완될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직 환경보건정책과장 출신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지윤 상근부회장이 환경보건위원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후 화학물질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로 옮긴 이지윤씨가 환경보건위원으로 판정결과를 심의한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풍자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면서 이지윤 위원의 환경보건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 판정 문제점과 판정 결과 거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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