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정수기공업협동조합 독점 지정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환경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박리 4개 모델(CHPI-380N, CPI-380N·CHPCI-430N·CPSI-370N)이 정수기 안전 기준 합격 판정을 받았던 자료를 처음 공개됐다. 이 모델에 안전 판정을 내린 곳은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었다.

 

환경부는 최근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정수기 적용 기준, 정수기 품질인증 내역, 코웨이 니켈 박리 모델 정수기의 안정성 검사내역과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법정 품질검사기관으로 독점 지정했다. 정수기 제조사를 회원사로 한 조합이 품질 검사를 담당했고 현재도 담당하고 있다. 이 조합은 정수기 제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이런 단체가 유일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안전 인증을 시행 중이다.

▲ 정수기 품질검사 인증 주요절차 <표 제공=환경부>

환경부의 정수기의 규격 기준을 보면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 접합제에는 유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유출구는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등으로 돼 있다.

송 변호사는 "과연 충분한 근거나 실험을 통해 코웨이 정수기 니켈 박리 모델이 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증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당시 왜 니켈 박리 결함을 적발하지 못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건설생활연구원 등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는 품질검사 과정의 일부분이다. 또한,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조사의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품질검사기관을 위탁할 이유는 없다.

이 단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정부의 유일한 품질 인증 마크인 KC마크가 붙은 정수기는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라고 홍보 중이다. 논란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에도 이 단체의 KC 마크가 붙어 있다. 조합에서 니켈 함유 기준이 올해 생겼다고 해명한다면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송 변호사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법정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 고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코웨이는 '소비자보호책임을 다하겠다'는 사후관리 이행 각서대로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지난 19일 28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같은 취지의 손배소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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