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CMIT·MIT 화장품 시중에 유통"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지적

▲ 권미혁 의원은 "CMIT·MIT 성분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권미혁 의원실>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모발용 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판매 경로도 인터넷, 대형마트, 동네 마트 등으로 다양했다.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MIT는 급성 흡입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2003년, 2009년 CMIT, MIT의 유해성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CMIT·MIT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CMIT·MIT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로 5명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독한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고시를 지난해 7월 개정해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올해 3월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 평가 결과에서 'CMIT·MIT 0.0015% 이하 함유 제품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식약처가 확인하고도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CMIT·MIT 성분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며 "화장품처럼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성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에서 CMIT/MIT 성분의 기준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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