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부터 해당 화장품 판매 금지...여성환경연대와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체결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프랑스가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을 2018년부터 판매 금지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부터 생물다양성관리청을 발족해, 생물다양성회복 프로그램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프랑스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4개. 시행 시기는 2018년 1개, 2020년 3개로 결정했다. 판매금지 조치는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재편’법의 시행 일정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판매금지 제품은 △극소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화장품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식기, 컵, 포크, 칼) △플라스틱제 면봉 등이다.

이 가운데 2018년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플라스틱 미세 구슬을 함유한 각질 제거용 화장크림’이다. 그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 구슬이 강이나 바다,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 및 에코시스템 파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꿀벌을 멸종 위기에 몰리게 한 유독 물질로, 이를 함유한 살충제도 2020년으로 유예되면서, 그전에 대체물질 개발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장품 기업들은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니레버와 로레알은 2013년부터, 존슨앤존슨과 콜게이트-팔모리브는 2014년부터 관련 제품 생산을 줄이고, 대체제품 개발 작업을 통해 80%를 대체했다는 것. 나머지 20%도 2017년말까지 무난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개발 및 생산비용의 추가 등 어려움도 겪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규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이미 발달한 선진공업국의 관련 업체에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시장 진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자연 및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판매 금지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통상 환경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생물다양성 및 자연, 경관보존 및 복원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무역협회가 프랑스의 일간경제지 레제코 및 환경부 사이트, KOTRA 파리 무역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여성환경연대에서 전성분 표시를 확인해, 각 회사에 연락하고, 대한화장품협회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모두 346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가 밝혀졌다. 그 가운데, △미세 플라스틱이 의심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대체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제품 127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종되었거나 앞으로 대체성분으로 교체될 제품 176개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성분으로 변경된 제품 12개 △기타 31개 등이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9D4nkuEzdn1en7HMLUKO4crE8n-6mT0q9h_zZ4WTNE/pubhtml?gid=0&single=true)

프랑스가 생물다양성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시장 활성화, 수출기회 창출, 고용 증대 및 경제 성장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한국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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