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권미현 의원이 폭로한 13개 중 3개에서 사용기준 위반 확인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6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된 화장품 13개를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다.

제품 판매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주)뉴엔뉴(충남 천안시)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FJ059

제이엠비(경기도 화성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15J004, 15L005

에스테틱하우스(서울 강동구)

CP 케라틴 실크 인젝션

01OK01 등 42개 제조번호

또 2015년 8월 사용기준이 변경된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먼디셔녀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등 3개 제품은 표시사상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모발용 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가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고시를 지난해 7월 개정해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올해 3월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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