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 청구에 "보존 기간 경과 이유"…CMIT·MIT, 미국에선 1998년부터 농약 분류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공(현 SKC)의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근거를 제공한 서울대의 보고서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는 SKC가 의뢰해 지난 1994년 10월부터 12월 진행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보존 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됐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에게 지난 23일 통보했다.

▲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유공(현 SKC)의 가습기메이트 관련 기사. <이미지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매일경제의 지난 1994년 11월 16일자 '가습기용 살균제 선봬, 유공 18억 들여 개발…인체 무해' 제목의 기사를 보면 "독성 실험 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습기메이트 겉 포장에 '가정용 미생물 번식 억제제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고 표시했다. 그 근거가 된 것이 당시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의 독성시험 보고서였다.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 1998년 농약으로 분류돼 2등급 흡입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이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롬앤드하스사도 흡입독성이 치명적임을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뒤늦게 CMIT·MIT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SKC는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의 독성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이 제품을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이마트는 같은 제품을 애경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자체상표 상품 라벨을 붙여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팔았다.

▲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유공(현 SKC)의 가습기메이트 관련 광고. <이미지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CMIT·MIT 주성분 가습기살균제(함박웃음, 산도깨비 포함)로 인해 현재까지 3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도 3차에 걸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 5명을 인정(2명 사망, 3명 생존)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를 낸 SKC의 가습기메이트가 어떻게 '인체 무해'라고 광고될 수 있었는지 최초의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 독성시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어느 교수가 어떤 독성시험을 했는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레킷벤키저의 연구용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간 인과관계 불명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뒤 2억 5000만 원 가량의 용역비와 별도로 12,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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