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제안으로 식약처 연구과제 공모…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추진

▲ 권미혁 의원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생리대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권미혁 의원실>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생리대의 안전성 실험과 전 성분이 공개가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사업'을 연구과제제안서(RFP)로 공모했다.

이 RFP에서는 "생리대 구성 원료로부터 유래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여성 질환 유발 가능성 등 안전성 논란이 보도됨에 따라 과학적 접근법에 따른 생리대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실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파악,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년 동안 진행될 이번 연구는 1차 연도에 △ 국외 생리대 규제현황 조사 △ 생리대 함유 가능 유해물질 조사 및 분석방법 마련, △ 제품을 활용한 확립된 분석방법의 검증, △ 대상물질의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게 되고, 2차 연도에는 △ 대상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 여부 조사 △ 1차연도 연구 결과에 따른 생리대 품질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한다.

권 의원은 그동안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 실험을 하고자 여성환경연대 등 단체와 전문가와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회의에서 생리대 안전성 실험을 통해 유해 물질 여부와 안전성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정성 실험 관련 연구과제안서(RFP)를 작성했고, 내달 7일까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환경연대가 지난달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권 의원은 "약 40여 년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생리대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29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외품 등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제조판매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어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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