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권미혁 의원에 이어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생리대·연고 등 의약외품·의약품도 화장품처럼 전체 성분 공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은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의약외품·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를 통해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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