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기준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등 표시…어길 경우 처벌 수위 높아 주의 요구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10월부터 생산되는 8종의 생활화학제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마크)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이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만 한다.

만약 화평법의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종은 세정제·섬유유연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코팅제·접착졔·방향제 등이다. 이 제품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돼왔다.

다만 환경부는 기존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해 KC마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탈취제의 경우 자동차용 스프레이, 미생물 탈취제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소비자가 제품 표시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위 사진).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광고 문구에서 '천연', '자연', '식물성', '저자극' 등의 표시 다수 발견됐다(아래 사진). <사진 제공=소비자시민모임>

최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의 3개 품목, 105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가 KC마크를 사용, 단속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유연제는 표준사용량을 표기하고, 탈취제는 사용공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일부 화학성분만 공개하거나, 생산년월일 표시도 제각각이었다. 아울러 글자가 너무 작아 식별 불능 제품도 있었고, 확인할 수 없는 천연·자연·식물성 등을 광고문구로 넣은 제품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정책실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이 산도 조절제, 보존제, 방부제, 곰팡이 제거제 등으로만 표시돼 구체적인 화학물질을 알 수 없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새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기존보다 함량 제한과 사용금지 물질이 대폭 늘었다. 예를 들어 세정제의 함량 제한 물질은 6종에서 9종으로, 사용제한 물질은 2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표시기준에서는 KC마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성분 표시 사항 등이 강화됐다. 유독‧제한‧금지물질이 제품에 함유돼 있으면, 명칭과 유해성,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발암물질 등이 함유된 경우 그림문자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구체적인 화학물질 표시를 강제하는 표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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