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으려 공문서 위조, 소비자와 기업의 문제라는 시각도 문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공정위가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왜곡하고, 기재부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9월 2일 이정미 의원(국회 가습기국조특위 위원·정의당)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공정위의 심의 결정은 원천무효로 검찰수사를, 기재위는 위법으로 형사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검찰수사 막아선 이유는?

앞서 8월 19일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와 폐섬유화 사이의 인관관계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는 환경부의 답변을 들었다”며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이정미 의원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임상역학조사에서 확인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즉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의 입장을 ‘인과관계 확인 중’이라고 왜곡한 것이다.

이 때문에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8월 30일이어서 사실상 공정위가 검찰수사를 막아선 꼴이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심의결정은 왜곡된 사실에 의해 진행된 것이어서 원천무효이며, 이것이 고의적인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특위 청문회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방송 화면 캡처>

기재부의 공문서 허위작성 제기

한편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국무조정실 차관회의 결과를 왜곡 공문서 위조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간병비의 소급지원을 막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6월 16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소급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6월 30일에 개진했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2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실제 내용은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라고 했을 뿐 기재부가 말한 ‘소급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이란 내용은 없었다. 즉 차관회의에서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종결 사유 관련 답변서(위 이미지), 환경부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 인과관계 관련 답변서(아래 이미지)<이미지 제공=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3년도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며, “이번 차관회의 왜곡과 허위문서 작성 역시 기재부가 가습기살균제 재난과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기재부의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잘못 작성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송언석 차관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다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공문서 위조라며, 위법으로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