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본안 소송 판결될 때까지 미뤄져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롯데홈쇼핑의 프라임 타임 방송 정지와 관련 화장품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롯데홈쇼핑이 6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방송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의결한 이후 8월 5일 가처분 소송을 냈고, 9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본지 7월 5일자 보도) 

따라서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는 일단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시행 예정이던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방송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진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850여 개 협력업체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미래부로부터 지난 5월 방송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화장품 업계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연간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불의의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라는 처분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했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 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던 상태. 이번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일단 올해 방송계약분까지 집행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방송 정지는 실행하게 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와 관련 후속 대책으로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획득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이외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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