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0.0015% 사용기준 있지만 여전히 불안…안전 성분으로 대체 바람직"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대부분의 화장품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2,469품목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048품목(82%)에서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60품목이 아예 CMIT·MIT 사용기준(0.0015%)을 지키지 않았고, 1,988품목이 사용기준에 따라 씻어내는 제품에 쓰고 있었다. 15품목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CMIT/MIT 성분 함유 화장품 품목수 <자료 제공=식약처>

조사품목 기준 준수 기준 미준수 미사용이나 용기 표시 CMIT/MIT사용 품목수
2,469

2,394

(0.0015% 준수 1,988/

생산중단 406

60

(국내 18/수입 42)

15

(국내 14/수입1)

2,048

(기준 준수+미준수)

*생산중단 제외

식약처는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등 사용 기준을 위반한 60개 품목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모나리자의 미엘내츄럴픽스젤, 엘시시의 오릭스그린티헤어젤소프트타입 등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의 성분 표시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은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권미혁 의원의 'CMIT·MIT 성분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본지 8월 25일자 보도)는 폭로가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 식약처는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등 사용 기준을 위반한 60개 품목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식약처>

지난 2015년 8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 기준이 0.0015%으로 강화됐지만 유독성이 강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이 보다 적은 양의 CMIT·MIT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CMIT·MIT는 미국에서 1998년 농약으로 분류돼 2등급 흡입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이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롬앤드하스사도 흡입독성이 치명적임을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뒤늦게 CMIT·MIT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접수된 피해 의심사례 중 CMIT·MIT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78명, 사망자는 39명이다. 환경부도 3차에 걸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 5명을 인정(2명 사망, 3명 생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유독한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화장품·물티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며 "이 물질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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