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및 샘플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의무화 등 화장품법 새행규칙 일부 개정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개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의무화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위임에 관한 세부 범위 규정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화장품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ml(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경우 영업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하여 받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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