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4년 11월 관련 고시 개정하면서도 흡입·경구독성 물질 허용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들이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성분으로 허가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로 분류된 5가지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그대로 허용한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들이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성분으로 허가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즉,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HMG, CAS No. 89697-78-9),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CAS No. 26172-55-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CAS No. 2682-20-4),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CAS No. 7173-51-5), 트로클로센나트륨(troclosene sodium, CAS No. 2893-78-9) 등이 포함된 것. 이 물질들은 흡입독성뿐만 아니라 경구독성도 갖고 있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접수된 피해신고가 8월 31일 기준으로 4,486명을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919명, 생존 환자는 3,567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온 유독물질이 포함된 세척제가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 자료에서 55곳의 학교에서 트리클로센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본지 7월 20일자 보도). 담금세척제, 애벌세척제, 식기세척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1년에 15kg에서 최고 940kg까지 썼다.

이 자료에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개(1,29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906개는 영업 비밀로 표기해 성분 자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에 비춰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해졌다.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세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척제 사용 기준에서 독성이 강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제외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이 사실을 밝혀낸 송기호 변호사는 "이렇게 독성이 강한 물질을 왜 아직까지 학교급식 식기 세척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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