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정수기 137개(13.6%)에서 권고치 초과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5.5배의 중금속 니켈 검출이 민관합동 조사에서 확인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니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정수기 4종(CHPI-380N·CPI-380N·CHPCI-430N·CPSI-370N)이 대상이었다.

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l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 검출량은 WHO의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1,010개 코웨이 정수기 가운데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정수기 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문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본 결과 육안으로만 22개 제품에서 도금손상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제빙과 탈빙이 반복될수록 부식이 급속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 조치하고 다른 모델도 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코웨이 이외의 타사 정수기 조사결과도 곧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7월 11일부터 논란이 된 얼음정수기에 대해 회수와 렌탈료 환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지난 8월 19일 28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같은 취지의 손배소를 7월 26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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