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쌀의 안전관리 강화위해 무기비소 0.2 ppm 이하 설정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도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 설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유식 중 쌀 함유량이 50%이면, 무기비소 기준은 0.1ppm 이하가 적용된다.

식약처 손성완 과장(축산물기준과)은 "이번 기준안은 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쌀로 만든 이유식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오염도를 조사 중"이라며 "올해 안에 무기비소 기준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쌀이 함유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0.1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쌀의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환경변화, 식량 수급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으로 설정했다. 비소는 물·공기·토양, 동·식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수용성 독성물질이다.

특히 벼는 재배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재배기간을 담수 상태로 지내게 되어 토양과 물로부터 무기비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하게 된다.

비소를 허용치 이상 오랜 기간 섭취 시 피부 변화, 말초신경 장애 등의 만성 독성을 유발한다. 칠레에서 비소 함유 식수로 인해 방광암,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돼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 손 과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무기비소 섭취량이 0.17㎍으로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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