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상품 중 108개 품목 해당. 한국 기업들 환경 무해 대체제로 교체 필요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대만이 마이크로비즈 성분을 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2018년 7월부터 전면 규제를 발표했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판매·유통 금지법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마이크로비즈 금지조치로, 미국(2015년 12월), 캐나다(2016년 6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다.

환경보호서는 10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의 의견을 모은 후, 2018년 7월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 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2020년에는 시장 내 전면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입법 통과해 2017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제조·유통·판매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양오염과 소비자 피부안전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치약·세안제·스크럽제에 담긴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스크럽제로 사용한다. 지름 5mm이하의 인체 각질 제거 및 청결용도로 쓰이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다. 이 가운데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은 화학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 입자가 미세해 걸러지지 않으며, 해양동식물은 먹이로 섭취하기 쉽다.

미세플라스틱은 치약·각질제거제·세안제 등 위생용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세정력을 높이거나 개운한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석유화학 물질이다. 대만 환경보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308개 세면 및 목욕제품 중 108개 제품이 해당된다.

코트라보고서에 따르면 로레알의 경우 내년 안에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전면 회수할 계획이며, 드러그스토어 왓슨스는 2년전부터 천연 성분이 함유된 스크럽 및 각질제거 제품 위주로 유통해와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잡화 브랜드인 무인양품(無印良品)은 대체품을 찾고 있으며, 법규에 맞는 새상품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친환경 제도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며, 위반 시 제조·수출업자의 경우 6만~30만NT$(약 212만~1,060만원), 판매자 1,200~6,000NT$(4만~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무해한 대체 물질로 바꾸는 등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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