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선정 평가에도 KTR교육 이수를 가점 부여해 KTR로 신청 유도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소기업청의 2016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화장품분야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을 병행하고 있는 독점 구조에 위생허가 대행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생허가 대행업체들은 “중소기업청이 국가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위생허가 취득을 지원하는데, KTR의 한 부서가 관리하고, 다른 부서가 이를 수행하는 독점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경험까지 털어놓았다.

C대표는 “급하게 접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떨어졌다”며, “확인해보니 KTR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류 만드느라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라며, 중소기업청의 선정방식에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중국위생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 2016년 지원규모는 71억원, 약 280개사다.

사업총괄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가 담당하며, 관리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이다. 신청기업은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수행기관은 KTR의 황해비즈니스본부와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인증본부) 2곳이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특수 분야에 중소기업은 70% 이내로 총액 1억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위생허가 취득 시 1개 품목 당 450만원 내외가 소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인증신청 후 수행기관을 선택하고 견적서를 구비해 접수하면, 평가기관의 민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중국내 법적 책임회사 등록 등은 수행기관에서 일괄 지원한다.

그런데 신청기업들의 선정 평가 항목에는 KTL, KTR의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업체로 최대 3점의 가점 부여가 있다. 즉 신청기업은 KTR교육을 받고 수행기관으로 KTR을 선정하도록 연결 고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 2016년 수행기관의 실적을 보면 KTR이 1, 2차 합계 100개 사에 900여 건을 수행했다. 반면 또 다른 수행기관인 CCIC코리아는 500건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청 노용석 과장은 “해당 사업은 KTR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중국에 4개 지사를 두고 있는 등 시범사업 초기에 KTR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5년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2016년은 3곳으로 수행기관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행기관 3곳 중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전기용품 분야만 인증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경우 수행기관은 2곳뿐이다.

즉 KTR이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관리하면서 수행기관까지 겸하는 것은, 법규 위반인 것이다. 위생허가 대행업체 A사 J대표는 “중기청이 KTR과 독점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을 굳이 수행기관을 2년 차에야 겨우 1곳 늘린 것은 법규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올해도 수행기관을 최소화해서 독점사업화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KTR이 독점으로 100개사 800여 건을 수행했으며, 2016년은 관리기관은 KTR을 두고 수행기관은 KTR, CCIC코리아를 선정, 모두 1,300여 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청 노용석 과장은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은 전문성과 책임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년에는 수행기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법규 위반을 하면서까지 KTR 독점을 묵인하는 것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과 엄정한 절차만이 사업 본래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화장품협회는 회원사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20여 곳의 중국위생허가 대행업체의 실적과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그중 중국 5개사, 국내 7개사를 선정,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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