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판공, 중화장품공업협회에 회신

[뷰티경제=임승혁 기자] 중국의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의 표시는 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판공청은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시하고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의 측정방법 요구사항에 근거, 측정 시 샘플링 오차 및 화장품업계의 전통적인 표시관습을 고려,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의 표기 값은 아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SPF값이 2~5(2 및 5 포함)일 경우, 실제 검측된 SPF 값을 표기 한다는 것.

또 SPF값이 6~50(6 및 50 포함)일 경우, 표기 상한선은 실제 검측된 SPF값이며, 표기 하한선은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 값과 실제 검측된 값의 5의 배수에서 최대 정수를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SPF 값이 50보다 크며,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 값이 50보다 클 경우,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는 “50+”로 표기하고 SPF 값이 50보다 크며,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표기 상한선은 “50+”이고, 표기 하한선은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 값임을 분명히 했다.

또 방부제 및 사용제한원료로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판공청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 판)에서는 화장품 사용제한원료(표3) 및 화장품 사용제한 방부제(표4)에 수록돼 있는 원료의 경우, 만약 방부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원료의 기능을 반드시 제품 라벨 상에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라벨 표시요구사항에 관한 문제를 규정대로 명확히 하려는 중국 관계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중국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국내화장품기업들에게 가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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