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딘, 등록 소재지에 시설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9월 한 달 동안 22개 화장품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처분일 기준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총 22개 업체가 광고 위반 등의 이유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판매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9개였다.

에이팜은 '닥터뉴엘 미셀스카'를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無스테로이드 제품으로 부작용 걱정 Zero'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늘호수는 '하늘호수 한방스킨'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자연지애는 러블리 블러셔, 토너-올인원, 썬블록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의약품 오인 문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이 적발돼 광고업무를 2~3개월 동안 못하게 됐다.

또한,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는 화장품 '시칼파트크렘레스토라트리스'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담긴 리플렛이 적발됐다. 이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 675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딘퓨쳐스는 화장품 '네오젠 에이지큐어 원미닛 링클 알엑스'를 인터넷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화장품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이 공인, 연구,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2개월간 광고 업무를 못하게 됐다.

아시아네트웍스도 역시 '탱글업크림(15%)'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의사 등이 개발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8개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레어스코리아는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와 '게리쏭9컴플렉스'를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서 수은 시험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1개월 동안(9월 2일~10월 1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클리오는 '콜라겐 에센스팩트 13호' 등 3종과 수입화장품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1 베이지샤인' 1종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출하해 한 달간(9월 22일부터 10월 21일)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로로피아니도 '로로체인지패치'(모델명 복부관리용 패치) 판매 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 코딘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2개 업체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토마토디앤씨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 '더블루아르가닉 투페이스' 등 4종을 제조 판매해 6개월간(10월 14일~ 2017년 4월 3일) 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필코인터내셔날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을 함유한 리시리 헤어 컬러링 트리트먼트 등 3종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10월 4일~2017년 1월)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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