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 개 책임유통관리업의 화장품을 200여 개 ODM업체가 생산하는 구조에서 다툼 여지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유통채널 별로 화장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DM 업체의 입지가 확장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책임유통관리업과 ODM업체 중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계의 PB가 드디어 화장품으로 전선을 넓혔다. 그리고 이들의 배경엔 ODM 업체가 있다. 이마트의 센텐스는 한국콜마, 코스맥스와 공동 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롯데의 엘앤코스는 한국콜마가 파트너다.

그러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유통업계의 두 강자에게 다양한 포뮬라를 제시, 생산하게 된다. ODM은 처방을 연구 개발하여 해당기술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 납품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만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책임유통관리업과 ODM업체 누구의 책임일까?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내용 중 하나가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제3조 및 제3조의 2)이다.

기존 분류 상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제조업체로 오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영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업종의 신속한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조업·제조판매업을 제조업·책임유통관리업·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 골자다.

책임유통관리업은 기존의 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으로 이름만 변경했다. 즉 현재의 유통채널 관련 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판매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입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분판매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16조 2항도 개정된다.

이번 화장품업종 재분류에서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이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의 다툼이다. 식약처는 위해물질 첨가, 과대광고, 품질검사 미비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럴 경우 ODM업체와 책임유통관리업 중 어느 업체에 책임이 있을까?

올해 발생한 화장품 회수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책임유통관리업이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회수, 판매중지 등의 조치에 대해서, 책임유통관리업이 처분을 받고, 대신 ODM업체에 책임사유가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분쟁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ODM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유통하는 A 기업 관계자는 "제조 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유통기업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타격이 심하다. ODM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손 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 개정되는 화장품법 상 책임유통관리업이 유통채널 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여 개 ODM업체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게 업계 현실이다. 약 7,000여 개에 이르는 책임유통관리업과 ODM업체 사이의 다툼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많다.

화장품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차제에 화장품법 개정안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