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 예고… 강병원 의원 "규정 개정만으로 부족…화장품법·약사법·화평법 개정 추진"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본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된 상품의 판매도 중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에 세정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의미한다. 

▲ 강병원 의원·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181개가 국내 생산되고 152개가 수입되고 있다.

지난 7일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전면 금지 3개 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규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해서 모든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국감에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플라스틱을 유해 화학물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도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그린피스 박태현 선임 캠페이너는 "이번 개정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첫 발걸음"이라며 "미세플라스틱 정의와 개정 세부 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하고 향후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체유해 가능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세계 주요 선진국은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캐나다는 유해화학물질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대만도 2017년과 2018년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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