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복지부에 요구…과붕산 나트륨, 생식독성 물질 지정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발암·생식독성 물질도 위생용품의 고시에서 지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로 쓰일 수 있는 2종 세척제에 발암·생식독성 물질인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트라이나트륨(Cas NO. 7632-04-4)과 과붕산 나트륨(Cas NO. 5064-31-3) 등이 포함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지정 철회를 29일 요구했다.

이 물질들은 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각각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발암성 물질과 생식 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로 지정돼 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전수 조사하고 고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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