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은 CMIT/MIT 퇴출 추세...68개 제조사 전수조사 실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의 회수를 발표하면서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 추가로 보낸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유럽은 구강 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29일 치약 제품의 전수 조사 발표에서는 "미국은 CMIT/MIT에 정부 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시 수정했다. 이는 인체에 유해성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 때마다 설명이 계속 바뀐 것도 문제지만 본지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2014년 EU 관련 규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도 확인했다.

EU는 이 자료에서 CMIT와 MIT를 3대1의 비율로 씻어내는 제품류(rinse-off cosmetic products)에 한해 허용했지만, 단서 조항이 있었다. 피부의 민감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잔존 제품류는 제외했다.

EU와 우리나라의 CMIT/MIT(CAS-No 55965-84-9)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살펴보면 피부독성, 흡성독성, 경구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EU의 MSDS에서는 민감한 피부에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에서도 CMIT/MIT가 변기 세정제·페인트 용도로 사용되어도 공기 중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 발진, 비염,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즉 식약처의 해명과 달리 유럽과 미국에서는 'CMIT·MIT가 유해하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다.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는 현재 미국에서 새로 출시하는 모든 화장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는다. 킴벌리클락(Kimberly-Clark)도 지난해 4월 이후 아기·여성용 물티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접촉피부염학회는 지난해 "MIT는 치약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보존제로 MIT 성분에 매일 노출되면 알레르기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화장품 및 식품 이외 제품 과학위원회(SCCNFP)도 지난 2003년과 2009년 CMIT/MIT의 유해성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CMIT/MIT는 미국에서 1998년 농약으로 분류돼 2등급 흡입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이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롬앤드하스사도 흡입독성이 치명적임을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뒤늦게 CMIT/MIT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0월 파라벤 치약 파동 이후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을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업체를 포함해 국내 68개 치약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부광약품도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제조한 안티프라그, 시린메드 등의 치약 제품을 자진 회수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하루 만에 나온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이 CMIT/MIT 치약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