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5개 중 12개 안전기준 부적합"…통증·염증 등 시술 부작용 발생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반영구화장 시술에 쓰이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화장은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흉터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반영구화장용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이 중 코코엠보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으로 검출됐고,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이 6개나 됐다.

코코엠보와 엔젤 등 제품에서 카드뮴과 비소가 기준치보다 각각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 1군 물질이다. 코코엠보, 갤럭시, 바이오플러스 등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장애의 위험이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를 비롯해 4개 제품에서 검출된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피부염 우려가 있다.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 속출

이에 따라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위해 사례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위해 사례 접수는 증가해 지난해에는 31건이었고 상반기에만 12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시술 불만족 6건(7.8%) 순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이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부터 유해물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원 백민경 대리는 "반영구화장용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인체 내 잔존의 가능성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적합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고, 환경부에게도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소비자원에서 검사한 반영구화장용 염료를 비롯해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준위반 제품을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아야" vs. "반영구화장, 제도적 양성화 필요" 

한편, 반영구화장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 압구정동의 성형외과 A 원장은 "반영구화장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표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시술인 만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반영구화장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규상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과 교육 아카데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로 해외에서 반영구화장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는 B 아카데미 부원장은 "의료인이 본인의 병원에서 직접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에서는 의료와 또다른 전문분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제품 유해성분 여부 검증, 시술 기구의 위생소독, 전문 교육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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