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 유기농 원료 사용시 인증...프랑스 95% 이상, 미국 70%, 95%, 100%로 구분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약처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천연·유기농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졌다. 어떻게 천연·유기농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업계의 준비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를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천연’이란 용어의 정의는 미국은 없다. 대신 FDA의 인증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유럽은 최소 95% 이상의 천연원료를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작 가공한 화장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통합된 정의는 없으나, 천연원료 사용 제품으로 허용된 방부제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화학적’ 처리를 배제한 것을 천연화장품 원료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고 허용된 합성원료를 5% 이하로 사용한 제품이라고 고시하고 있다. 아래는 각 나라별 천연 및 유기농 관련 규정에 적힌 정의다.

미국

천연화장품(Natural Cosmetics)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제 사항은 없다. 유기농(Organic)의 용어는 미 농무부(USDA)에서 NOP(National Organic Program)의 규제에 따라 생산된 농업 생산물을 일컫는 표기용어(Labeling term)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유기농 농산물 성분의 생산과정, 관리자, 최종 상품의 생산자 모두가 미 농무부(USDA)가 인가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100% 오가닉’은 수분과 염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기농으로 생산된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오가닉’은 95% 이상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이어야 한다. 이외의 성분은 내셔널 리스트에서 승인된 비농업 물질 또는 유기농 형태로 상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유기농 농업생산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는 70% 이상이 유기농 성분으로, 제품 레이블에 3가지 유기농 성분까지 표기 가능하다.

유기농 성분이 70% 이하인 제품은 유기농(organic) 제품으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제품 속 특정 유기농 성분에 대해서는 제품 성분 구성 정보에 표기가 가능하다.

프랑스

유럽집행기관의 화장품 전문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이란 동물, 광물 및 식물 추출물로 구성된 천연원료를 자연적, 미생물학적, 생화학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작 및 가공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조건은 최소 95% 이상의 천연성분 혹은 허용된 방법으로 가공된 천연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GMO유래 성분, 파라벤, 실리콘 등 지정된 화학성분의 함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별도로 통합되거나 국제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다. 기존의 화장품에 비해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하고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이나 실리콘, 파라벤, 합성 방향제, 파라핀 및 광물 원료 등의 특정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의미한다. 1993년 독일 보건부는 천연화장품(Naaturkosmetik)을 ‘허용된 방부제 사용 제한과 아울러 모든 사용된 원료가 식물성, 동물성 또는 미네랄 원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BDIH 등 관련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본

유기농화장품 협회(JOCO)의 유기농화장품의 국내 유통 제품 생산 원칙은 일본 농림규격(JAS) 규격에 준거해야 한다. 해외 제품은 국제유기농업추진연맹(IFOAM)의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이 원료다. 식물 원료의 경우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농약·토양개량 재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수확-수송-선별-조정-청소-저장-포장 등 수확 이후의 처리에 있어서는 유기 농산물의 일본 농림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 유래 원료는 제조시 유기 원료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제조 가공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과 약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가공-보관, 기타 관리에서도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나 세정제, 소독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만을 인정한다. 기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 개발 및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것,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 합성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석유계, 식물계를 불문하고 합성계면활성제는 사용하면 안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 화장품’을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고 허용된 합성원료를 5% 이하로 사용한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기농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PVC, 폴리스티렌폼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 원료를 △유기농 수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외국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만 놓고 보면, 각 나라는 천연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제작 가공과정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은 유기농화장품을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으로 100%, 95%, 70%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는 95% 이상, 일본은 유기농 재배규칙에 따른 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0% 이상, 또는 합성원료 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의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마련 시, 현행 규정을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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